뉴스데스크고재민

영장 발부에도 기자간담회…입구에서 돌아간 경찰

입력 | 2021-08-18 20:23   수정 | 2021-08-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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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오늘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닷새 만에 집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섰는데요.

그 시각, 양 위원장은 버젓이 기자회견을 계속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시작한 지 40분 뒤.

경찰이 건물 앞에 찾아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제시합니다.

[조광현 /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장]
″집시법 위반, 그리고 일반 교통 방해,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막아섭니다.

[민주노총 변호인 측]
″수색 영장 없습니다. 2013년에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 침탈하다가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으로 위헌 결정 받은 바 있습니다.″

대치하는 사이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고, 경찰은 결국 1시간 15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양경수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계속했습니다.

노동현안이 더 시급해 구속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노동법 개정을 위한 10월 총파업도 예정대로 준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자들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위원장도 법과 제도에 따라 신변의 문제를 판단할 의지도 있음을…″

양 위원장은 올해 5월부터 두 달간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영장실질심사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을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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