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하늘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민주당 의원 비서 수사

입력 | 2021-08-20 19:58   수정 | 2021-08-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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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비서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비서의 가족이 휴대 전화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을 발견 했다″ 이렇게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해당 비서는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비서직을 그만뒀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국회의원 비서 생활에 대해 얘기하는 남성.

[김 모 씨(지난 2019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OOO 의원실에 있는 김OO 비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7급 비서였던 30대 남성 김 모 씨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한 건 다름아닌 김 씨의 가족.

김 씨의 집에 출동한 경찰은, ″문제의 휴대전화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김 씨는 ″과거에 쓰던 전화라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족이 직접 찍어둔 김 씨의 휴대전화 화면을 확보해, 불법촬영물이 저장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직접 사진과 영상을 불법촬영했는지, 다른 사람의 불법촬영물을 저장만 한 것인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종혁/변호사]
″개정된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직접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제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진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김 씨는 출근하지 않은 채 오늘 오전 ″집안 사정 때문에 그만 두겠다″며 의원 비서직을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원실 측은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실을 김 씨가 사직한 다음 알게 됐다″며 ″김 씨가 의원실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김 씨를 신고한 가족과 김 씨 본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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