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2018년 11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는데, 취업제한 5년을 어기고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박찬구 회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회장의 판결문을 근거로 ″취업제한의 목적은 대상자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서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재 대상은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등기 임원′으로, 이재용 부회장같이 명목상 직함을 받은 ′미등기 임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법무부 설명에, 시민단체들은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변인을 자처했냐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취업제한 기준을 등기임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는 참여하고 법적인 책임은 안 져도 되는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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