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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경찰 없으니 신호위반?…'암행순찰 단속' 반년 만에 3천 건
입력 | 2021-08-25 20:30 수정 | 2021-08-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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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의 암행 순찰차가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 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신호 위반이나 휴대 전화사용,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례가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반년 동안 3천 건이 넘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심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시속 1백 킬로미터로 바로 따라붙는 암행순찰차.
추격전 끝에 붙잡힌 이 운전자는 무면허에 보험도 없는 18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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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합니다.
[경찰관]
″****번, 앞으로 진행하세요. 저 따라오세요.″
그런데 운전자는 자녀를 데리러 온 거라면서 경찰관을 손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신호위반 운전자]
″너무하시다 정말. 애 때문에 지금 바빠가지고 시간 없으니까… 못됐다, 진짜.″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 서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도 쓰지 않았습니다.
″헬멧은 뒤에 (있어요.) (있는데 왜 안했어요?) 비 오고 그래서 찝찝해서…″
지난 2016년 도입된 경찰의 암행순찰차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도 단속합니다.
겉모습은 일반 승용차지만 단속을 할 땐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립니다.
[신호위반 운전자]
″(암행순찰차인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좀 당황했어요. 고속도로에서나 하는 줄 알았는데…″
[김원근 /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순찰대장]
″암행순찰차는 전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난 6개월간 신호위반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무려 3천1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배달이 잦아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위반이 1천 건이 넘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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