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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한강 유일한 유료 다리 '일산대교'…"다음 달부터 무료"
입력 | 2021-09-03 20:25 수정 | 2021-09-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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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한강을 가로질러 차량이 달리는 다리는 모두 스물여덟 개.
그런데 이 중에 일산 대교 한 곳만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행료도 다른 민자도로보다 훨씬 비싸서 시민들 불만이 컸는데, 경기도가 전격적으로 일산 대교를 무료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지, 민간 업체 반발은 없는지,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김포와 고양을 잇는 일산대교.
민간자본을 들여 지난 2008년 개통된 뒤, 현재 하루 평균 약 7만대, 1년에 2천 6백만대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곳 일산대교는 한강에 있는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운영됩니다.
요금은 승용차 기준 1천2백 원.
1킬로미터당 652원으로, 주변 다른 민자도로보다 많게는 6배까지 비싼 수준입니다.
[고상규 / 화물차 운전자]
″(하루에) 두 번 갈 때도 있고 세 번 갈 때도 있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 화물차는 더 비싸거든요.″
이 때문에 2014년부터 통행료 협상이 계속됐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민간회사 운영권을 회수하고, 다음 달 일산대교를 무료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포와 파주 등 신도시 교통량이 늘면서, 통행료로 너무 큰 이익을 낸다는 겁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2천억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건설한 교량인데, 지금부터 현재의 통행료를 계속 받고, 도가 지원을 계속하게 되면, 약 6천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됩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공익상 필요하면, 보상금을 주고 민간사업자의 운영권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진 일산대교 측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측은 일방적인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며,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산대교 주식회사 관계자]
″협상이나 그런 걸 한 거는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기자회견을) 하신 거예요.″
만약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지자체가 민자 사업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강재훈 / 영상편집 :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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