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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주장은 2차 가해"‥조재범 2심서 형량 가중

입력 | 2021-09-10 20:32   수정 | 2021-09-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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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신의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은 없다고 주장해 오다가 2심에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재판부는 이 주장 자체가 2차 가해라며 엄하게 질타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 일 앞둔 지난 2018년 1월 16일.

한 간판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가 돌연 선수촌을 이탈했습니다.

곧이어 조재범 당시 대표팀 코치의 상습 폭력과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도했던 제자에게 코치라는 힘을 이용해 3년 동안 선수촌과 빙상장 등에서 수십 차례 성범죄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조 전 코치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범죄는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코치가 ″범행을 인정하지도, 용서를 빌지도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코치는 형량이 높다고 항소한 뒤, 이번에는 말을 바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일축했습니다.

″1심에선 아무런 성접촉이 없다고 주장하더니 항소심에서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말을 바꿨는지 설명도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만 봐도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호감을 가진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년 6개월 늘어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상혁/피해자 측 변호인]
″자신이 1심, 2심에서 주장한 것들이 모두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형량을) 더 가중한 사유가 됐다고…″

조 전 코치 법률대리인은 ″우선 판결문을 검토해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조 전 코치는 성폭력과 별개로 피해 선수에 대한 상습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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