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재민

무면허·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장제원 아들 경찰 출석

입력 | 2021-09-30 20:05   수정 | 2021-09-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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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장용준 씨.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만인 오늘에서야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술을 마신 증거를 확보해서, 음주 운전과 상해 혐의까지 적용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저녁 6시 반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무면허 교통사고 뒤 12일 만입니다.

[장용준]
″음주측정 왜 거부하셨습니까? (‥) 아버지 사퇴까지 하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장 씨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로에서 흰색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목격자]
″(벤츠와 부딪힌) 앞의 차가 (운전자가) 외국인이고, 경찰이 나중에 얼마 안 걸려서 바로 오더라고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장 씨는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취해있어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장씨는 당초 어제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돌연 출석일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폭행 당한 경찰관은 진단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또한 장 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음식점 CCTV 영상과 주문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당초 적용하려 했던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외에, 음주운전과 상해 혐의까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2년 전에도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지난 2월 부산에서 행인과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가 하면, 급기야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결국, 지난 28일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자식을 잘못 키운 아버지의 죄를 깊이 반성하겠다″며 윤석열 대선캠프 상황실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정인학, 이주혁 / 영상 편집: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