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경기도, '배당 중단' 성남시에 권고‥"청렴 서약 위반"

입력 | 2021-10-08 19:54   수정 | 2021-10-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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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한테 더 이상 배당하지도 말고 부당한 이득은 환수 하라고 성남시에 권고 했습니다.

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서명한 ″청렴 서약서″를 어겼다는 게 이유인데요, 성남시가 곧바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청렴 이행서약서′ 입니다.

′금품이나 향응 등 제공 사실이 드러난 경우 협약 해제나 해지도 감수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서약서를 근거로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를 내렸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진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화천대유 자산을 즉각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추후 불법이 인정될 경우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꾸리라고도 권고했습니다.

지난 4일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도 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이 성남시장 당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 권고를 내린 셈입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성남시 관계자]
″배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하고, 협약 내용 중에 진행 중인 행정 절차를 해제가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민간사업자의 대장동 개발 수익은 최대 7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권고와 이에 따른 조치가 구속력이 있는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게다가 실제 환수가 시도될 경우 민간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불법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또 다른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