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돈 흐름' 대신 '녹취록 말' 따라간 검찰‥기각 자초?

입력 | 2021-10-15 19:09   수정 | 2021-10-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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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김만배 씨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구속 시켜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은 돈의 흐름을 좇아 가지 않고 녹음 파일의 말만 따라간 검찰의 성급하고 미숙한 수사가 자초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재욱 기자가 분석, 전망합니다.

◀ 리포트 ▶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대부분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왔다며 줄곧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김 씨의 영장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약속한 700억 원 중 먼저 5억원을 뇌물로 줬다는 녹취파일 내용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뇌물 가운데 4억 원을 수표로 줬다고 했다가, 어제 영장심사에선 5억 원 모두 현금으로 건넸다고 뒤집었습니다.

녹취록만 믿고 수표에 대한 계좌추적이 부실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의도를 갖고 녹취된 파일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김만배 씨 측 주장을 검찰이 나서 입증해 준 셈입니다.

′핵심 증거를 드러내지 않겠다′며 김 씨를 조사할 때 녹취파일을 들려주지 않은 점도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로 발목이 잡힌 겁니다.

곽상도 의원 부자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적시한 대목은 섣불렀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진 이튿날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돼 ′뒷북 압수수색′이란 비판까지 자초한 모양새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충분한 다른 물적 증거들에 대한 확보를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 한 상태에서 이제서야 부랴부랴 추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