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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장 "정치적 판결 아냐"‥판결문엔 '권한 남용' 지적

입력 | 2021-10-15 19:13   수정 | 2021-10-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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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두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서울 행정 법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어제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았더니 재판부는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을 두고 윤 전 총장이 사실상 권한을 남용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정당했다고 어제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하루 만인 오늘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박주민 / 국회 법사위]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다,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많이 주장하는데 정치적 판결입니까 이게?″

하지만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대선 경선 등 정치 일정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배기열 / 서울행정법원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그 자체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를 했으면 어제 선고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윤 전 총장이 법적 한계를 넘어 검찰총장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법원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직권을 행사해, 수사정보정책관 등 부하 검사들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직권을 남용해 하급자가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 때′ 적용되는 직권남용죄와도 맥이 닿을 수 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형사 처벌에 대한 판단은 죄 구성요소와 대법 판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과 완전히 관계없는 판결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한 서울고검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끝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전 총장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미 고발장을 접수해 놓은 공수처의 경우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