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성현

코로나로 임종도 못 보고 화장부터 하는데‥"근거 없다"

입력 | 2021-10-28 20:18   수정 | 2021-10-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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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 19 확진자가 숨질 경우, 지금은 무조건 화장을 해야 하고 가족이 임종을 지키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의 시신이 감염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게 세계 보건 기구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확진자 장례 지침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이 밀봉된 관에 실려 화장장으로 향합니다.

병실에서 나올 때부터 특수 처리된 비닐팩으로 2차 밀봉을 마쳐야 비로소 운구가 가능하고, 수의를 입힐 수도, 염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시신을 밀봉한 뒤 화장하는 것도, 임종 시 입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도 모두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구길숙/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CCTV로만 먼 발치에서 봐야 했는데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몇 시간도 안 돼서 화장이 됐다는 게 슬프고…″

먼저 화장한 뒤 장례를 치르게 하는 건 에볼라 때부터 적용돼 메르스를 거쳐 코로나19 초기 때까지 이어져 온 국제 지침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이 감염을 일으킨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미신에 불과하다며 ′선화장, 후장례′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허윤정/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사망을 하게 되면 숙주가 죽은 거잖아요. 사실은 바이러스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망 환자는 더 이상 감염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임종 후 영안실에서 가족이 참관할 수 있고 다만 손으로 만지는 것만 안 됩니다.

사망이 확인된 이후엔 염습과 수의를 입혀도 되고 비닐팩 밀봉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같은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우리 정부도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침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장례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 2천800여 명에게 사실상 화장을 강제하는 대가로 유가족 등에 지급한 장례비는 239억 원.

이제는 이 돈을 유가족 위로금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 취재: 정우영, 이관호 / 영상 편집: 위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