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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상
"경기 위축"에 번번이 후퇴한 개발이익 환수‥이번엔?
입력 | 2021-11-04 19:58 수정 | 2021-11-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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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관 공동 개발의 역사가 한두 해가 아닐 텐데 왜 지금까지 이런 장치를 만들지 못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을 우선 할지 관을 앞세울지 기조가 달라졌고 부동산 경기의 굴곡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지금 구상에는 여전히 틈새가 없는지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챙긴 이익은 최소 4천억 원.
이렇게 많은 돈을 번 가장 큰 비결.
바로 토지 강제수용권입니다.
[대장동 원주민]
″<여기 언제부터 사셨던 거예요 대장동?> 한 150년은 되지 고향이지 고향. (강제) 수용당한 거지. 평당 270만 원에.″
토지 강제수용권은 공공사업자만 가질 수 있습니다.
대장동은 지분 절반이 민간사업자였지만, 성남개발공사가 나머지 절반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수용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분양가 상한제는 피해갔습니다.
<성남의뜰>이라는 민간회사 형식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공공개발의 특권은 다 누리고, 정작 의무는 쏙 피해간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적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은, 민간의 이익률을 6%로 제한하지만, 대장동은 이것도 피해갔습니다.
도시개발법이 적용됐는데, 이 법은 이익환수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도 무력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공개념에 따라 1989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공공이 용도만 바꿔줘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니, 공공이 환수하자는 취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익환수율이 50%였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환수 비율을 점점 낮추면서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비수도권은 한시적 면제, 수도권은 절반만 내게 했습니다.
껍데기만 남게 된 제도의 틈을 민간업자들이 파고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대장동은 법률 전문가들이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최대 이익을 올린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다시 50% 수준으로 올리고, 도시개발법의 이익환수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사업비를 부풀리면 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 정책국장]
″사업비나 아파트 분양가의 세부 내역이 이런 것들이 다 좀 투명하게 공개돼야 이익률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이런) 수단들이 건설업계는 너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 장치는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가 나올 때마다 후퇴했습니다.
이번에도 개발업자들은 ″민간참여가 위축될 거″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독고명 / 영상편집 :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