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대검 감찰부 '대변인 업무폰 압수'‥무슨 일 있었나

입력 | 2021-11-08 19:59   수정 | 2021-11-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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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감찰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들이 쓰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일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동의 없이 증거 분석이 이뤄졌다는 게 전·현직 대변인들의 반발인데요.

감찰부는 공용 단말기인 만큼 관리자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양소연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9일 대검 감찰부는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차원이라고 감찰부는 밝혔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감찰의 일환이어서, 압수는 영장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전·현직 대변인 세 명이 지난 9월까지 사용했던 이 단말기는 개인 소유가 아닌 공용 물품인 만큼, 포렌식 절차에도 관리자인 직원이 참관하라고 통보했지만, 해당 직원은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감찰부는 ′포렌식을 한 뒤 단말기를 돌려줬다′며 ′분석 결과 아무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 휴대전화는,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초기화된 상태로 보관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시절 대변인으로서 해당 전화기를 사용했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감찰부가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건 헌법 원칙을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권 지청장은 ′고발 사주′ 의혹 발생 당시인 지난해 4월 대검 대변인으로,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습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이른바 ′하청 감찰′을 한 거라고 의심합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 포괄적인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며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보도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