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대변인 휴대전화 임의 제출이 위법한 증거 수집?

입력 | 2021-11-08 20:01   수정 | 2021-11-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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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사법팀 임현주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임기자. 그러니까, 일단 전화기의 압수 경위도 문제지만, 이걸 분석한 자료가 공수처로 넘어간 내막도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인거죠?

◀ 기자 ▶

네, 형사소송법상 압수 절차에 대한 세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 포렌식 분석은 물건의 소유자 혹은 실제 사용자의 참관 하에 진행되는데요.

지금 논란인 건, 이 전화기를 쓴 전.현직 대변인들을 왜 포렌식에 참관시키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단말기는, 공용전화기니까 검찰 소유가 되는 건데요.

따라서 관리 직원을 불러 참관하라고 했는데 안 와서 그냥 포렌식을 했다는 게 감찰부 입장이고요.

만약 결과물이 나왔다면 실제 사용자인 대변인들을 불렀겠지만, 포렌식 결과도 없어 부를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번 일이랑 꽤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또 있었죠?

◀ 기자 ▶

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표창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문제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PC 얘기인데요.

당시 검찰은 PC를 보관하고 있던 동양대 조교에게 동의를 받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PC를 확보했죠.

이번에 대검 감찰부도 대변인 휴대전화를 보관 중이던 서무 직원을 통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증거분석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두 건다 사용자에게 압수 사실을 알리거나 포렌식 동의도 받진 않았는데요.

당시 정 교수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결론은 1,2심 재판부 모두 ″물건 보관자의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앵커 ▶

어쨋튼 이 전화기에서 막상 나온 내용도 없다는 게 감찰부의 설명인데 이걸 굳이 왜 들여다보려고 했을까요?

◀ 기자 ▶

압수된 대변인 휴대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총장을 보좌했던 권순정 대변인과 후임 대변인 두 명이 사용했던 폰입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채널A 사건′ 모두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죠.

권 전 대변인은 이 손 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등과 함께 ′채널A 사건′ 직후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밖에 윤 전 총장 시절 대변인실이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 관련 의혹에 개입됐는 지도 들여다보는 차원인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 사법팀 임현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