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상문

미국 280억 vs 한국 2억‥내부고발자 홀대하는 한국

입력 | 2021-11-10 20:07   수정 | 2021-11-10 21:1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미국이 이렇게 내부고발자에게 엄청난 포상금을 주는 이유.

내부고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조리를 들춰내야, 사회가 더 투명하고 깨끗해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처우도 미국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의 무자료 거래에 대해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자료 거래가 대거 드러났고, 세금 29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롯데칠성 직원의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포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한 자료는 이미 다 알고 있던 업계 동향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는 이유도 댔습니다.

한 마디로 자기들이 다 했다는 뜻입니다.

[최정규 변호사/제보자 대리인]
″자신들의 노력이 전혀 없이 그냥 숟가락만 얹겠다는 건데, 사실 제보하는 사람이 최대한 노력해서 제보한 것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제보로 추징한 세금은 6조 6천억 원.

하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준 돈은 667억 원, 1%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추징 세금의 18%를 제보자 포상금으로 줬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지만, 바뀌는 건 없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 10월 8일 국정감사]
″그리고 포상금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제도도 좀 개선하고…″

2011년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을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탈세·횡령·배임 같은 기업의 범죄 고발은 다 빠졌습니다.

기업 비리를 고발해도 신분 보장, 형사책임 감면, 포상금은 다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국회는 기업비리 고발도 공익신고로 인정하자는 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국세청과 법무부가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엔진결함을 내부고발한 김광호 씨.

미국에서는 280억 원을 받았지만, 똑같은 제보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가 준 포상금은 2억 원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