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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신변 위협' 5번 신고했지만‥조사 한 번 안 한 경찰
입력 | 2021-11-22 19:55 수정 | 2021-11-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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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 남자친구의 집요한 스토킹 때문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지난 5개월 사이에 무려 다섯 번, 특히 이번 달 들어서 네 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남성을 입건하거나 정식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 붙잡힌 30대 김 모 씨.
어젯밤 경찰 조사 도중 자해를 시도했던 김 씨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났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혐의 인정하시나요? 피해자 휴대폰은 왜 버리셨나요?> ……″
숨진 여성은 지난 5개월 사이 112에 5번이나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 6월 26일.
″남자친구가 ′짐을 가지러 왔다′며 집에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였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경고장′만 발부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신고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7일부터 4번이나 집중됐습니다.
2번째 신고에 경찰은 출동해 분리 조치를 했는데, 여성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만 제공하고, 김 씨를 입건하진 않았습니다.
하루 뒤 신고는 ″짐을 가지러 집에 혼자 가기 불안하다″는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김 씨가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2번이나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역시 김 씨를 입건하거나 정식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접근 금지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내리고 서면 경고만 하고 돌려보낸 건데, 유치장에 넣는 ′잠정조치 4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김 씨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피해자가 다급하게 스마트워치로 2차례나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첫 출동에서 5백 미터나 떨어진 엉뚱한 곳에 간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 심리 불안을 호소해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