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흉기엔 권총 대응' 지침 무용지물‥무도교육은 동영상으로

입력 | 2021-11-22 19:58   수정 | 2021-11-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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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사건에서의 경찰 대응도 문제점투성이였습니다.

경찰이 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2년 전에 현장대응 지침까지 정비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제압에서 중요한 무도교육도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동영상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1월 서울 암사동 흉기난동 사건.

경찰이 흉기를 든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쐈지만, 남성은 그대로 도주해 버렸습니다.

넉 달 뒤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관의 뺨까지 때렸지만, 다른 취객의 방해로 제압하는데 애를 먹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범죄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경찰은 현장대응 지침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범죄자가 저항하면 경찰봉을, 폭력을 휘두르고 위협하면 테이저건을 쓰고, 치명적인 공격까지 가하면 권총을 쓰라고 5단계로 행동을 세분화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먹을 쓰면 테이저건을, 흉기를 들면 권총까지 쓰라는 겁니다.

당시 경찰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지만, 이 원칙은 현실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인천의 흉기난동은 이 지침대로면 테이저건과 권총을 써 대응해야 합니다.

인천 다세대주택 3층에 있던 경찰관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차고 있었지만, 흉기를 든 범죄자를 그대로 둔 채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인근 주민]
″엄마가 쓰러지니까 딸이 그 남자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그걸 보고 그냥 내려갔어요. 딸도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5단계 대응지침을 발표하면서, ″부단한 교육훈련을 실시해 모든 경찰관이 체화, 즉 몸에 완전히 배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 2회 소집 형태로 이뤄졌던 무도훈련은, 이미 2017년부터 소집훈련 1회와 개인적인 체력훈련 1회로 축소개편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한 달에 1시간 남짓 동영상 교육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진/동국대 융합보안학과 교수]
″범죄현장에 대한 가상공간에서의 대응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서 긴급한 상황에 적법하게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들이 부실 대응 경찰관을 엄벌해 달라며 올린 국민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노성은 /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