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정은

음주 뺑소니, 다시 돌아와 또 뺑소니‥피해자 사망

입력 | 2021-12-02 20:29   수정 | 2021-12-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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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택배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차량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현장을 살펴보던 사이, 앞서 사고를 냈던 그 트럭이 다시 운전자를 치고 달아났고,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는데,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8일 저녁 6시 40분쯤 전남 장흥의 한 왕복 2차선 국도.

터널을 빠져나온 차량이 운행을 계속하던 순간 반대선 차선에 있던 1톤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차량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를 당한 택배 차량은 갓길에 멈춰 섰고 이를 지켜본 또 다른 승용차도 차량 앞에 멈춥니다.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와 택배 차량 운전자 57살 A씨가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 사이 한 트럭이 운전자 A씨를 그대로 치고 달아납니다.

불과 2분 전 접촉사고를 냈던 그 트럭입니다.

이 트럭은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서 있다 그대로 사라집니다.

두 번의 연이은 사고로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 가족]
″가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됐는데… 막막했죠.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한테 일어났는지…″

사고를 내고 달아난 가해 운전자는 자신의 집에 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2%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1차 사고를 낸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돌려 운전을 하다 2차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를 숨기기 위해 부인이 운전을 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흥경찰서 관계자]
″배우자분이 사고 난 차량을 타고 현장을 왔습니다. 자기가 운전을 했다…라고 현장에 있는 조사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위험운전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B 씨를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

영상취재: 이우재/목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