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최경재

손실보상 하한 '50만 원'으로‥새해 예산안 처리 임박

입력 | 2021-12-02 20:41   수정 | 2021-12-02 20:5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 현재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한데요.

전체 607조 규모와 주요 쟁점에는 합의를 했지만, 몇 가지 세부 사업을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경재 기자, 예산안, 오늘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네 예산안은 자정을 넘겨 새벽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면 여야의 합의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쟁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었는데요.

먼저 양당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인데 우리 당은 그 정도로는 너무 부족하다, 100만 원을 최저 한도로 해야 된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0만 원까지 하면) 기존에 설계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받게 되는 거라서 제도 자체가 근원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

국민의힘은 보상 최저한도를 100만 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손실보상 제도와 균형을 맞추려면 50만 원이 현실적이라며 맞선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인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을 두고는 민주당이 ″꼭 필요한 안보사업이니 설계비라도 편성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대규모 예산이 드는 만큼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이 상정됩니다.

◀ 앵커 ▶

의석 분포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민주당 안이 처리될 텐데, 예산안 핵심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 기자 ▶

전체 규모는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607조 7천억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한도는 5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소상공인 2백만여 명에게 싼 이자로 35조 원 규모를 대출해주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화폐 발행 규모도 정부안 6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확대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중증환자 병상확대와 보건소 인력 증원 등 방역의료지원 예산도 1조 3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