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임명찬
데이트 폭력범 추격전 끝 검거‥"폭력 쓰면 바로 체포"
입력 | 2021-12-15 20:10 수정 | 2021-12-15 20:1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습니다.
멈추지 않는 스토킹 범죄에 경찰은 전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정색 승합차와 흰색 승용차가 나란히 빨간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갑니다.
이내 승합차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승합차에서 경찰관이 서둘러 뛰어나갑니다.
승용차를 운전한 남성이 도망친 겁니다.
잠시 뒤, 근처 영업이 끝난 빈 식당에서 경찰관과 이 남성이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경찰들이 남성을 끌고 갑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체포한 겁니다.
여성은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사안이 중대해서 자체적으로 강력, 여청(여성청소년), 지역 경찰이 모두 합해서 TF팀 꾸려서 신속하게 검거한 사건입니다.″
서울 중구에 이어 송파에서도, 신변보호 대상자나 그 가족들을 노린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이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폭력을 휘두르면 바로 체포해, 피해자와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한 번 찾아간 수준에서부터 바로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취하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하면, ′위기단계′로 판단해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가둬 피해자와 분리시키고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면 ′심각단계′를 발령해,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반드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회의를 열어 단계를 판단하고, ′심각단계′로 보이면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체포된 가해자를 풀어줘야 될 경우엔 반드시 피해자를 임시숙소로 옮기는 등 보호조치도 강화합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