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형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명 첫 신상공개

입력 | 2021-12-19 20:07   수정 | 2021-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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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모가 된다는 건 책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요.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부모′ 두 명의 신상이 공개 됐습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두 남매를 홀로 키운 40대 A씨.

법원은 전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느덧 성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못 받은 양육비는 1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A씨 / 한부모]
″애들의 생존권이고, 그 돈이 없으면 애들이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모든 걸 박탈당하는 거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 아니에요.″

여성가족부는 A씨의 전 남편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 신상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50살, 회사원 홍 모씨.

홍씨와 함께 신상이 공개된 55살 김 모 씨도 15년 가까이 6천여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입니다.

[홍 모 씨 / 양육비 미지급자]
(양육비 주실 의향 없으신지요?) ″돈이 없는데요. 기자양반이 내 입장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끊어도 되죠?″

[김 모 씨 / 양육비 미지급자]
″저는 줄 의향은 있고, 우선 지금 그 사람하고의 감정 문제가 섞여 있어서 그런 것인데‥″

명단은 3년 동안 공개될 예정인데 이 기간에 밀린 양육비를 모두 주거나, 절반 이상 갚은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 계획서를 여가부에 내면 명단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추가로 양육비 미지급자 9명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사하고 있고, 7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백승 / 영상편집 :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