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재욱
"사면 대상 아니"라면서도‥박근혜는 형집행정지?
입력 | 2021-12-21 20:04 수정 | 2021-12-21 20:0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법무부가 새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어제부터 이틀간 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정치인은 배제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상이 아닌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최근 건강이 부쩍 나빠졌다는 박근혜 씨는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시작된 어제,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정형외과와 치과는 물론, 정신건강의학과의 의견도 들었다며 입원을 6주 이상 연장한다는 겁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오늘)]
″제가 실무지휘 책임자에게 보고받기로는 이례적인 소견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정치권 일각에선, 박근혜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박 씨의 건강 악화를 구실로, 사면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덜한 방안을 검토할 거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유지한 채 검사의 지휘로 이뤄지는 형집행정지는, 수용자 본인이나 해당 교정기관장의 신청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할 검찰청장이 허가합니다
박근혜 씨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현재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MBC에 밝혔습니다.
이 경우 서울구치소장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뿐이지만, 이같은 ′직권 신청′ 자체가 워낙 드문 일이라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오늘)]
″법적인 모든 제도들은 신청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심사를 마친 사면 대상자는 생계형 범죄와 집회·시위 관련 사범 중심으로 예년보다 규모가 클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명단을 보고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 취재: 현기택 / 영상 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