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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집중취재M] 삼성에 물어보고 공개? 삼성 보호법인가, 산업기술보호법인가?
입력 | 2021-12-21 20:19 수정 | 2021-12-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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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삼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판정을 몇 년씩 기다리다 죽어가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왜 병에 걸렸는지 알고 싶어서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자가 죽어가도 공개할 수 없다는 그 ′국가 핵심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이유경 기자의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8년 동안 일하다 유방암을 얻은 청소 노동자 손 모 씨.
산재 신청을 했지만 거절됐습니다.
왜 거절됐을까?
손 씨의 역학조사보고서입니다.
노출된 방사선 수준이 매우 낮고, 위험한 화학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정작 방사선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됐는지 모두 지워졌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한 겁니다.
청소 작업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걸까?
[조승규 노무사/반도체 노동자 지원 단체 ′반올림′]
″봉지에 넣어 폐기한다. 이게 그러니까. 청소 작업 내용이 지금 담겨 있을 걸로 추정이 돼요. 이렇게 통으로 비워 놓으면 사실 알 수도 없고, 그게 전체 내용이 다 영업비밀이다?″
정보공개법은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도 공개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국회가 이걸 막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한 겁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처벌조항도 만들었습니다.
그 뒤부터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들이 줄줄이 비공개로 감춰졌습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지 다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모두 검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한혜경/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진짜 애기들 과자에도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업부는 반도체 10개, 디스플레이 2개 등 모두 73개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했지만, 기준은 불분명합니다.
심지어 근로복지공단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사업장에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내용을 공개할지 말지 결국 삼성전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미 논문과 언론보도로 공개된 반도체 사업장의 구조도, 20년 전 애니콜 휴대폰 사업장 정보, 산재 신청 노동자의 근무 시간도 모두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가려졌습니다.
[임자운/변호사]
″′우리 사업장에서 국가핵심기술이 운용이 되고 있어′ 그러면 비공개 주장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