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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자격에 '정신건강'도 명시" 입양특례법 발의

입력 | 2021-01-11 06:38   수정 | 2021-01-1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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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자격에 ′정신건강′을 명시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양친이 될 자격′ 조항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 건강′을 신설해 가정법원은 양친이 될 사람의 정신 건강을 고려해 입양을 불허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와 함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자격 조건과 전보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