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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1년 넘긴 수사에도…"외압도 사찰도 없었다"
입력 | 2021-01-20 06:08 수정 | 2021-01-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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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가족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신상을 파악한 문건을 수십 건을 보고받았지만 죄는 아니다, 또, 구조 실패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지 말라는 윗선의 지시는 부적절했지만, 역시 죄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어느 연예인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검찰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한 세월호의 의혹들, 설득력 있는 결론인지,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8월, 서울 동부시립병원.
검은 양복 차림의 국가정보원 정보요원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유가족 김영오씨에 대해 캐묻고 다닌 겁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유가족들을 뒷조사해 최소 48건의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검찰은 모두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미행이나 도청 같은 수단을 쓰지 않았고, 이 정보를 퍼뜨리거나 유가족을 압박하는 등 악용하진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유가족 사찰 문건을 6백여 건이나 작성해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는데도, 이를 35차례 보고 받은 청와대는 마찬가지로 모두 ′무혐의′.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는 ″보고를 받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주 만족한 듯′ 하다″고까지 적혀 있지만,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 등 윗선이 사찰을 지시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황교안 법무장관이 해경 정장의 구속영장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압박했다는 의혹 역시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법무장관과 청와대 핵심 비서관이 특정 사건의 영장 청구 과정까지 관여한 중대 혐의였지만, 검찰은 서면조사만 거쳐, ′단순한 의견 전달′이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감사하는 감사원에 외압을 넣은 의혹 역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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