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학수

민주당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사상 처음

입력 | 2021-01-29 06:17   수정 | 2021-01-2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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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판사는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판사를 해임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정판사에 대해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관 탄핵은 단순히 공직자 해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탄핵안이 갖는 상징성은 단순히 ′첫 법관 탄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법리적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 등을 종합한 결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정민/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의 후에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72시간 안에 표결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전망인데 의석분포를 감안하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타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재판장인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고, 판결문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박근혜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당초 판결문은 ′개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다른 뉘앙스로 수정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국회 탄핵소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또다른 탄핵소추 대상으로 꼽혔던 당시 재판장, 이동근 판사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합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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