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윤미

"상상 못할 엽기적 방법‥살인 맞다"…징역 25년

입력 | 2021-01-30 07:16   수정 | 2021-01-3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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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법원은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라며, 이 여성에게 1심보다 형량을 더 늘려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작년 6월, 9살 난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7시간이나 가두고, 심지어 가방 위로 올라가 밟은 끝에 숨지게 한 40대 여성 성 모 씨.

경찰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넘긴 사건을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선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더 늘려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 씨 측은 재판 내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학대로 인한 죽음에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맞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습니다.

또, 성 씨에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대전고법은 숨진 아이가 ″당일 오전에 짜장라면을 먹은 뒤론 물조차 마시지 못한 채 밀폐된 가방에 갇혔고, 호흡 곤란이나 탈진 가능성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상조차 못 할 엽기적인 방법을 고안해 저지른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성토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거듭 청구한 무기징역에 비해 미흡한 처벌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 아동 이모]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이런 게 안 되고, 그래도 22년보다 많은 25년이 나와서… 재판을 계속 보면서 반성이라는 기미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진짜.″

실제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전국에서 6백 건 넘게 쇄도했습니다.

재판부도 국민적 슬픔과 분노에 공감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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