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허현호

"배달 늘어 좋아했는데"…만취운전에 또 참변

입력 | 2021-02-02 06:39   수정 | 2021-02-0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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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운전자가 또 성실히 일하던 50대 배달 기사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만취상태로 차를 몰았는데요, 배달기사는 다른 날보다 배달이 많다고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허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앙분리대 건너편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보라색 불빛.

50살 김 모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반대쪽 차선에서 검은색 SUV가 질주해 옵니다.

중앙분리대를 뚫고, 차선 2개를 가로질러, 인도 위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선 차량에선 시뻘건 화염이 치솟았고, 운전자는 에어백이 작동하면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김 씨는 끝내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28살 강 모 씨.

30분 전인 저녁 9시까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곧바로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퍼센트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친구들이랑 술 먹고 전주 집에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만 얘기 나왔어요. 본인이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 한다고, 사고 경위를…″

목숨을 잃은 김 씨는 15년째 해온 음식 배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배달이 많아 월세 16만 원을 갚을 수 있게 됐다면서, 밝은 표정으로 퇴근하던 모습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음식점 주인]
″비참하게 살아요. 방 한 칸에 살고…그 방세 메꿨다고 좋아가지고…내일 아침에 (월세를) 주고 나온다고…″

석달 전 전주 효자동에서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음주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달대행업체 대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여럿 보죠. 그런데 이게 사고 나면 어떨까…어제 같은 사고만 봐도 오토바이 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경찰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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