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선하

식당·카페 등 10시까지…'5인 이상' 계속 금지

입력 | 2021-02-15 06:05   수정 | 2021-02-1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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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영업 제한 시간이 조정되죠.

기본적으로 문을 여는 쪽으로 조정됐다고 보면 됩니다.

완전히 해제되는 곳과 밤 10시에 닫아야 하는 곳, 이렇게 2종류로 나눴고요,

수도권 아닌 지역은 대부분 완전 해제됐고, 수도권도 폭은 더 좁습니다만 정상 영업하는 곳이 확 늘었습니다.

박선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되면서 학원과 독서실,영화관과 PC방 등 48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 43만 곳은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돼 식당과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석달 가까이 영업이 금지됐던 전국의 유흥업소 4만 곳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에선 정원의 10%까지, 비수도권에선 30%가 입장해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의 행사는 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비수도권에서는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야간영업도 허용되는데 대신 인원을 제한해 수도권은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 비수도권은 2분의 1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현행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와 아들,며느리 등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돼 함께 살지 않아도, 5명이 넘어도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자영업자의 피해와 시민들의 피로도를 고려한 것이라며, 감염이 확산되는 신호가 오면 언제든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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