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올해부터 확 달라진 만능 통장 'ISA'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입력 | 2021-02-23 07:41   수정 | 2021-02-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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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펀드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지난 2016년 출시 당시 돌풍을 일으켰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만능통장 ISA가 올해부터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다는데요.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가입 조건이 완화됐다는 건데요.

원래 소득이 없는 학생과 노인,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계좌를 만들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 일반형 ISA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근로 소득이 있으면 15살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서민형 상품은 근로 소득이 연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 소득이 연 3천500만 원 이하인 사업 소득자, 농어민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고요.

연 2천만 원인 연간 납입 한도도 전년도에 한도를 채우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에 남은 한도만큼 이월 납입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올해 5백만 원만 계좌에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나머지 1천 500만 원을 더한 3천5백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투자 범위도 확대됐는데요.

예금과 적금, 펀드뿐 아니라 국내 주식 거래도 가능합니다.

세금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형은 수익금의 최대 2백만 원, 서민형은 4백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9.9%를 세금으로 냅니다.

다만, ISA는 납입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운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직접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다음달 출시될 예정인 ′중개형 ISA′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