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재경

'가덕도 특별법' 통과…"졸속 입법·선거용" 비판도

입력 | 2021-02-27 07:08   수정 | 2021-02-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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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30년 이전에 완공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계획인데 졸속입법이다, 선거용이다, 이런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상희/국회부의장]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81 반대 33.

특별법의 골자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대규모 공공 토목공사는 부지 선정부터 각종 타당성조사까지 착공전 사전절차에만 4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 사전절차를 절반 정도까지 줄이면서 기간을 단축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맞춰 그 이전에 신공항을 완공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바다를 매립해 만드는 활주로의 지반 침하 등 안전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데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게,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끼칠 영향을 두고서도 선거용 매표 행위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여당은 지난 18년동안 논의해왔던 부산·울산·경남 지역 100년 대계 사업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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