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도로 위 난폭운전 막는다…암행순찰차 도입

입력 | 2021-03-10 06:47   수정 | 2021-03-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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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차 말고 일반 승용차에 경찰이 몰래 타고 있다 교통위반 차량을 찾아내는 암행순찰차가, 고속도로에 이어서 일반 도로에도 도입됐습니다.

어떤 운전자들이 이 암행순찰차에 딱 걸렸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원도 홍천의 44번 국도.

오토바이가 줄지어 도로를 질주합니다.

시속 80km 구간에서 120km까지 과속하며, 차선을 넘나들고, 보란 듯 신호도 무시합니다.

동해안을 잇는 7번 국도.

SUV 차량 한 대가 이른바 ′칼치기′를 하며 시속 150km 넘게 과속 질주합니다.

모두 국도 암행순찰차에 단속된 차량들입니다.

순찰차가 바로 뒤에 따라붙었지만 단속 중인 줄 모르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된 겁니다.

암행순찰차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승용차와 똑같지만 내부는 다릅니다.

경찰관이 직접 운전을 하고요.

각종 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해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44번 국도 위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도로를 달려가고, 잠시 뒤 화물차가 앞질러갑니다.

그러자 오토바이가 다시 속도를 내 화물차를 따라잡으며 속도 경쟁을 벌입니다.

결국 두 운전자 모두 적발됐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그냥 나는 나대로 가는 건데, 오늘 좀 속도 낸 건 맞아요. 그냥. 빨리 속초 갔다가 집에 가려고…″

유독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잦은 44번 국도.

암행순찰차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또다시 질주합니다.

다른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고, 굽은 도로에서도 속도를 냅니다.

오토바이를 쫓는 암행순찰차의 시속은 160km.

″오토바이 정차하세요. 경찰이에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고, 과속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됩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17대로 늘려, 지난 달 8일부터 전국의 일반 국도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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