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안주희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내달부터 흉부 초음파 비용 절반으로 줄어요

입력 | 2021-03-15 06:55   수정 | 2021-03-1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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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유방암과 같은 여성 질환이 의심될 때 검사하는 흉부 초음파에 대해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검사비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유방과 겨드랑이, 그 주변을 감싸는 가슴 부위인 ′액와부′ 질환을 확인하는 흉부 초음파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죠.

의료 기관에 따라 7만 원대에서 최대 17만 6천 원을 초음파 비용으로 내야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유방암 진단을 위한 흉부 초음파에 대해서도 건강 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외래 기준으로 3만~ 6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다만 건강 검진을 목적으로 받는 초음파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해 예전과 똑같이 비용을 내야 합니다.

또, 가슴 안쪽에 있는 흉벽과 흉막, 갈비뼈라고 부르는 늑골 질환을 검사하는 초음파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돼, 현재 7만~14만 원 수준이 본인 부담금이 2만~4만 원대로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간, 췌장 등 상복부와 대장, 신장 질환을 확인하는 하복부 초음파나 심장 초음파, 남성·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 보험이 적용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녹내장과 같은 안 질환 진단을 위한 안구 초음파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질환이 의심되면 의료비 부담 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