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욱

택배 노동강도 문제인데…이주노동자로 해결?

입력 | 2021-03-17 07:08   수정 | 2021-03-1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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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택배 노동자들이 숨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택배 현장에 이주 노동자들을 투입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죽음의 국적만 바꾼다′며 근무조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MBC <뉴스데스크> ′바로간다′ (2018년)]
″1~2분 간격으로 계속 상자 더미가 밀려들어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3년 전 MBC 인권사회팀은 ′바로간다′ 코너에서 취재기자가 직접 택배노동자로 뛰어들어, 이른바 ′죽음의 알바′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촬영한 영상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내리는 작업자,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입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더라도 택배 상하차 업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난에 시달린 업체들이 암암리에 불법 고용을 해왔던 겁니다.

′상하차 작업에 이주노동자들을 투입해 달라′, 택배업계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이주노동자들이 택배 상·하차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범위를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허용된 건 아니고 대상은 중국과 옛 소련 지역의 동포들로 제한했습니다.

노동계에선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죽음의 알바′로 악명 높은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국적만 바꾸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진경호/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
″최저임금을 갓 넘는 수준을 주고 누가 와서 일하냐. 일단 이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것들을 우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안되면 그때 가서 (외국인 고용을) 논의하자 이런 거였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는.″

당초 노사가 질 낮은 노동조건부터 개선한 뒤, 외국인 고용도 검토하기로 합의했는데, 엉뚱하게도 택배업계 숙원만 최우선적으로 해결됐다는 겁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다음 달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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