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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4·3 사건 옥살이 335명 무죄…법정 눈물바다
입력 | 2021-03-17 07:19 수정 | 2021-03-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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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주 4·3 사건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35명에게 법원이 7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한국전쟁 때 실종돼 생사조차 알 수 없고, 유족들만 법정에서 한맺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장찬수/제주지법 제2형사부 부장판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무죄.″
박수와 함께 곳곳에서 터져나온 눈물,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335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생존한 사람은 단 2명 뿐, 나머지 333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의 형무소로 끌려간 뒤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이념의 대립 속에 남은 가족들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고통받았습니다.
[이임자 (80살)/故 이시전 (행방불명 수형인) 딸]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바람소리만 나도 오시는가 하고... 아버지의 이런 (무죄) 판결도 못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제일 한이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어.″
70년 만에 이뤄진 재심 판결, 지난 2019년 첫 무죄 판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3 수형인 371명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재훈/4·3 당시 인천형무소 1년 복역]
″지금이라도 참 이렇게 판결을 해주니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참은 고충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제주 4·3은 1947년부터 7년 넘게 제주에서 군경과 충돌이 벌어지면서 양민들이 대거 희생된 사건입니다.
장찬수 제주지법 제2형사부 부장판사 피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방불명 수형인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하루 만에 300명이 넘는 수형인들이 한꺼번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에 역사적인 날로 기록됐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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