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현주

이재용 또 법정 서나…'불법투약' 기소로 기울어

입력 | 2021-03-29 06:37   수정 | 2021-03-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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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수사는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재판에 넘길지는 정확히 찬반 동수로 갈렸습니다.

게댜가 심의위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4명의 표결 결과는 8 대 6으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겼습니다.

또, 이 의혹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선 찬성 7 대 반대 7, 어느 쪽도 과반을 못 넘겨,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이 7 대 7 무승부에 대해 이 부회장 측과 수사팀 해석은 정반대로 엇갈립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찬성이 과반 8명에 못 미쳐 부결된 거″라며,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결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이 부회장측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위원회가 결론을 못 내리고 아무 권고도 못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사팀은, 수사 중단은 8표를 얻었는데 재판에 넘기지 말자는 위원은 7표로 오히려 한 표가 줄어든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그만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이 있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재판에 넘겨도 될 정도로, 수사가 충분히 됐다고 본 것인지, 권고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조만간 이 부회장 프로포폴 사건의 결론을 내릴 방침인데, 현재로선 이 부회장을 법정에 세우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말 그대로 권고인데다,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선 권고 자체가 없었다는 해석에 따른 겁니다.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는 다른 재벌 2세에 대한 불법투약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수도권의 또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프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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