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나경철

[뉴스터치] 물건 훔치다 걸린 보모…"2주 임금 달라"

입력 | 2021-04-08 06:49   수정 | 2021-04-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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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터치맨′ 나경철 씨,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애 업고 절도 행각, 들키자 ″임금 달라″″

믿고 아이를 맡긴 보모, 알고 보니 도둑이었다면 소름 돋는 일인데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 들인 보모가 도둑질을 일삼다가 덜미가 잡혔는데요.

◀ 앵커 ▶

그동안 일한 급여를 달라니. 도둑질이 발각된 이후 보모의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나 보군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한집에 살면서 아이를 돌봐주는 ′입주형 베이비시터′가 집안에 물건을 훔치다 발각된 사건인데요.

명품 지갑부터 이불에 냄비까지, 각양각색의 물건이 바닥에 놓여있는데요.

생후 30개월 아기를 둔 A 씨가 고용한 보모가 훔친 것들입니다.

지난 6일, A 씨는 한 커뮤니티에 ′도둑 베이비시터′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올렸는데요.

월급 4백만 원을 주고 고용한 보모, 일을 시작한 후 태도가 못 미더웠답니다.

아이가 울어도 휴대폰만 보고 집안의 물품을 함부로 뒤졌다는데요.

의심이 쌓여가던 차에 마침내 일이 터졌다고 합니다.

택배를 확인을 위해 문 앞의 양수기함을 열었다가 보모가 훔친 물건이 든 보따리를 발견한 건데요.

그런데 보모의 태도가 황당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후 물건을 훔친 건 미안하다면서도 2주 동안 일한 임금은 달라고 문자를 보낸 건데요.

A씨는 보모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른 집에 고용돼서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앵커 ▶

아이를 돌봐야 하는 보모가 정작 중요한 일은 뒷전에 도둑질이라니…사연을 알린 분 충격이 크겠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