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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구형보다 무겁게…음주운전 가해자에 징역 8년 선고
입력 | 2021-04-15 06:42 수정 | 2021-04-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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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 출신 20대 유학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뒤 한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대만에서 유학을 와 목사를 꿈꾸며 신학교를 다니던 28살 쩡이린 씨는, 차에 치인 뒤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운전자 김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079%,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김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쩡씨의 죽음은 대만 현지 등 해외에도 알려졌고, 김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 1백여통이 각국에서 쏟아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최고 형인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례적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겁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해, 끝내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갑자기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 눈에 착용했던 콘택트렌즈가 빠져 당황했다는 김씨의 변명에 대해선, ″시력이 안 좋으면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술까지 마셨다″고 일축했습니다.
대만 현지에서 판결소식을 쩡씨의 부모는, 딸의 희생이 한국의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쩡칭후이/스위칭 (故 쩡이린 부모)]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딸의 희생이 한국에서의 음주운전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되길 희망합니다.″
2018년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양형기준을 높이긴 했지만, 최대 12년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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