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욱

공수처, '기소 우선권' 명시…갈등 재연되나

입력 | 2021-05-04 06:13   수정 | 2021-05-0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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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출범 100일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처리 권한 등을 놓고 여전히 검찰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자체 사건 처리 규칙′을 공수처가 내놨는데요, 검찰과의 갈등이 당장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0시를 기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인권 존중을 위한 수사 원칙과 함께, 사건 처리 기준, 관계인에 대한 조사 절차 등 공수처의 업무 규칙을 정식 발표한 겁니다.

공수처와 검찰·경찰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사건 이첩에 대한 기준과 절차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검·경에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가 끝나면 다시 공수처로 되돌려보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내면서, ″수사가 끝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논리″라며 공수처 의견을 묵살한 채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실력행사에 속수무책이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규칙에 검찰이 반대한 내용을 그대로 명문화하며 반격에 나선 겁니다.

공수처는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규칙 제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두 기관 사이 갈등은 다시 불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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