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곽동건

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 원…"인턴확인서 허위"

입력 | 2021-06-09 06:36   수정 | 2021-06-0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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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선 무효형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는 지난 총선 당시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 전 정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는 가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