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곽동건
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 원…"인턴확인서 허위"
입력 | 2021-06-09 06:36 수정 | 2021-06-09 06:3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선 무효형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는 지난 총선 당시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 전 정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는 가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