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나세웅
경찰,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 개최 검토
입력 | 2021-06-18 06:55 수정 | 2021-06-18 06:5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故 손정민씨 사망 사건 종결 여부를 놓고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사사건처리규칙은 일선 경찰서장이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최장 1개월 동안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 절차를 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