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정인

야당 또 '신중론'…소위 문턱 못 넘은 '수술실 CCTV'

입력 | 2021-06-24 06:12   수정 | 2021-06-2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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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어제 국회 첫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이야깁니다.

자세한 여야의 입장,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여야 의원들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을 놓고 오전 내내 머리를 맞댔지만,

법안은 결국 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대체로 동의했지만, 신중론에 부딪혔습니다.

[강기윤 국회 복지위 법안1소위 위원장(국민의힘)]
″그 목적이 맞다 그러면 설치에서 부작용은 없는가.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CCTV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는지, 의료 과실을 실제 막을 수 있는지 등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사단체측이 ′CCTV가 설치되면 소극적 의료행위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합의처리 무산의 배경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걸 반대하는 것 아닌지 의심합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전히 야당 입장은 입구설치, 자율설치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는 안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상호모순됩니다.″

그러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고 공격했는데, 이 대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종합적 검토해가지고 진료하는 의사와 그리고 치료받는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다만 CCTV 촬영 전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만 열람을 허용한다는 데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이번 달 내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단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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