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재영

[재택플러스] 여름철 최대 고민 '음쓰'…해법은?

입력 | 2021-07-21 07:39   수정 | 2021-07-2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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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날씨가 더워지니 ′음쓰′ 처리가 더 고민되시죠?

아마 주방에서 설거지 해 본 분들은 단번에 알아들으셨을 텐데, 주방의 골칫거리, ′음식물 쓰레기′ 얘깁니다.

오늘 +NOW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어떻게 처리하면 합법이고 또 불법인지, 환경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우/행복관리연구소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음식물 쓰레기‥여름에 특히 처리하기 어렵죠.

날파리도 많이 끌고 수박 껍질 같은 건 부피가 커서 일일이 쪼개야 하고‥불편한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믹서기처럼 갈아서 하수구에 버리는 장치도 있었는데, 이거 사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요. 정리 좀 해 주시죠.

◀ 김현우/행복관리연구소장 ▶

이런 음식물 처리기는 지난 1985년부터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수관이 막히고 수질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995년부터는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난 2012년부터는 가정용 제품에 한해서 판매가 허용됐는데, 환경부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1차 처리기에서 음식물을 곱게 갈아서 80%는 거름망으로 걸러내야 하고 나머지 20%만 하수구로 배출해야 합니다.

◀ 앵커 ▶

이걸 써도 된다 안된다도 헷갈리는데 20%만 버리고, 80%는 다시 걸러내야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거 같은데, 그럼 이 80%는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봉투 같은 데 넣어서 분리 배출해야 하는 건가요?

◀ 김현우/행복관리연구소장 ▶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관련 부처에서 실험해보니까 하수 처리 용량이나 하수관로, 옥내 배관 등을 고려했을 때 가정마다 20% 정도 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버려도 되겠다는 기준을 세운 거 같습니다.

◀ 앵커 ▶

20% 까지는 하수 처리가 가능하다는 기준은 또 뭡니까?

◀ 김현우/행복관리연구소장 ▶

사실 환경부 입장은 좀 달라요.

음식물 쓰레기 중 20%만 하수처리가 돼도 이 하수 처리시설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거든요.

환경부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된 하수를 정화할 때 일반 하수보다 72.5%의 에너지가 더 사용되고, 하수 찌꺼기는 55.1%가 더 발생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도 내놨는데, 이런 비용도 비용이지만 수질오염 문제도 있어서 최근 사전 방지 차원에서 불법 개조되거나 인증받지 못한 제품에 대해선 단속에 나섰습니다.

◀ 앵커 ▶

단속까지 나설 정도면 관련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가 많이 팔린 모양입니다?

◀ 김현우/행복관리연구소장 ▶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국내 전체 판매량은 18만 개 정도인데요.

이 중 80%가 최근 2년간 팔린 겁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요리를 해먹든지 시켜먹든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늘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 홈쇼핑 판매나 렌털 서비스 같은 마케팅도 늘면서 관련 기기 판매가 급증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통계에 안 잡히는 해외 직구 제품도 있을 테고요,

미인증 제품이나 불법개조 제품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제품이 사용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것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 환경 오염 정도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 김현우/행복관리연구소장 ▶

일단 이런 쓰레기가 오염수 처리시설을 거치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차이가 큽니다.

지상에서 보면 길가에 있는 빗물처리 하수관이나 주방에서 설거지 하고 버리는 생활 하수관이나 같을 거 같지만 땅속에선 이게 다 분리돼 있거든요.

문제는 지하 하수관도 이 두 하수가 섞이는 합류식이 설치된 곳도 많은 거에요.

그러면 장마철이나 생활하수 배출량이 많은 여름철엔 이런 오수와 빗물이 한꺼번에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설의 정화 처리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여기서 걸러진 여러 찌꺼기들이 한꺼번에 많아지면 하천이 역류하거나 하수관이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하수관이나 하수처리 시설을 좀 개선해서 음식물 오·폐수 처리 방법을 좀 쉽게 가져갈 방법은 없습니까?

◀ 김현우/행복관리연구소장 ▶

구조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신도시는 대부분 분류식 하수관을 설치했지만 서울처럼 오래된 도시들은 대부분 합류식이어서 교체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대도시들의 분류식 설치 비율을 보면 서울이 20.4% 정도이고 부산은 43%, 대구는 36% 수준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대도시에서는 생활 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인 거죠.

◀ 앵커 ▶

그래서 대도시에선 이런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같은걸 아예 만들지도, 수입하지도 말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했던 거죠?

◀ 김현우/행복관리연구소장 ▶

민주당에서 지난 6월 관련 법안을 냈는데 아직 처리되지는 않았고요.

현행법으로도 불법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환경부 단속은 제조나 판매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미인증 제품이나 불법 개조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소비자에 대한 단속은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할 수도 없고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요, 혹시 사용하고 계신다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증제품과 금지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앵 커 ▶

오늘은 여름철 집집마다 처리에 고심 중일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관련법과 제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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