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혜인

폐업한 노래방에서 술판…"이젠 손님도 형사 처벌"

입력 | 2021-07-29 07:14   수정 | 2021-07-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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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천명을 넘고 있지만, 불법으로 몰래 영업하는 유흥주점의 수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불법영업한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밤 11시쯤, 서울 역삼동의 건물 지하.

″쾅 쾅 쾅 쾅″

이미 폐업해 문을 닫은 노래방 입구를, 경찰과 소방관들이 강제로 열어제낍니다.

[경찰 관계자]
″비밀문 있나 다 찾으세요.″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샅샅이 수색한 끝에 찾아낸 비밀문,

숨어있던 손님과 종업원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
″여기 통로 또 있어요. 장난하나, 이 사람들이 말야. 다 체포될 수 있어요.″

비밀문 안은 낡은 창고였는데, 이곳에서 단속을 피해 숨어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
″원 위치대로 그대로 나오세요. 협조하지 않으면 모두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이 유흥주점은,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2주 전부터 단골손님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벌여왔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업소 관계자 5명은 물론 손님 6명까지 모두 형사 입건됐는데, 손님까지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과태료 10만원 처분만 받았지만,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자 서울시가 20일부터 벌금 3백만원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방역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역시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지난 26일부터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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