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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내 집이 불법 건축물? '건축물대장' 확인하세요

입력 | 2021-09-02 06:46   수정 | 2021-09-0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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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 공간을 확장, 시공하거나, 허가 없이 상가, 사무실을 주거 용도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매매했다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올해 1분기 25개 자치구에서 2,100여 건이나 적발됐다는데요.

위반 건축물 유형별로는 무허가 건축이 1,700여 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법적으로는 상가지만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근생빌라 등 무단 용도 변경 사례(7%)가 15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불법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진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적발되면 건축주가 아닌 집주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인데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집을 매매한 소유자는 꼼짝없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고,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건축물 용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으니까 꼭 용도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