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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가짜 주소' 올리고 성폭행‥책임은 '떠넘기기'
입력 | 2021-09-09 06:39 수정 | 2021-09-0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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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전과자가, 또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구속됐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사이트에 가짜 주소를 올려놓고 재범을 저지른건데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
지난 7월 말, 경찰은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며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33살 오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오 씨는 이미 2009년과 2010년 미성년자 3명을 5차례 성폭행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웃 주민]
″이쪽 근방에 오래 살긴 했는데, 전혀 몰랐어요. 통보도 안 됐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오 씨 주소가, 실제 살던 동대문구가 아닌, 중랑구의 엉뚱한 주소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 상봉동에 살던 오 씨는 길 건너 면목동으로 이사를 했다며, 지난 6월 경찰서에 주소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실제 살고 있는지 확인했지만, 절차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방문 시간을 알려준 뒤 집을 찾아간 건데, 사실 오 씨는 이 집을 창고로만 썼습니다.
[다세대주택 관계자]
″이 사람이 여기서 잠도 안 자고, 그냥 방만 얻었어요. 다른 데다 (실거주지를) 얻었어요.″
더 황당한 건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공조체계.
오 씨는 전자발찌를 추적하는 보호관찰소에는 거짓말해도 들통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주지 주소를 신고했습니다.
거주지를 확인한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3차례나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연락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자발찌 추적은 보호관찰소가, 거주지 현장 확인은 경찰이 맡고 성범죄자 사이트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면서,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서울에만 493명, 전국으로 보면 3천 5백명에 달합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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