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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사전채무조정 시 대출 금리 최대 70% 감면"

입력 | 2021-09-23 06:37   수정 | 2021-09-2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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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제도가 개편되면서 연체 채무자의 대출 금리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장기 연체를 막기 위한 채무 조정 제도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연체 채무자의 사전채무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 상한을 연 10%에서 8%로, 하한은 5%에서 3.25%로 낮춘다고 합니다.

연 20% 약정금리 대출에 대해 사전채무조정으로 이자율을 50% 감면받으면 최종 이자율이 연 10%에서 상한인 8%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그동안 사전채무조정의 경우 연체 대출 이자율을 약정 이자율의 50%로 감면해왔지만, 앞으로는 채무자 상황에 따라 감면율을 30~70%로 조정하고요.

코로나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인하율인 70% 범위에서 이자율을 10%포인트 추가 인하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