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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 "산재 사망 경영자 1년 이상 징역"
입력 | 2021-09-29 06:20 수정 | 2021-09-2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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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어제(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