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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제2의 머지 사태' 우려되는 미등록 업체 58곳
입력 | 2021-10-06 06:35 수정 | 2021-10-0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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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 8월, 갑자기 업체가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대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우려되는 업체가 상당수라고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넘고 두 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 발행 업체일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국회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금법에 따른 등록 절차 없이 상품권 판매나 선불거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5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미등록 업체가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면, ′머지포인트 사태′ 때처럼 이용자와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업체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가능한 한 빨리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