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범죄자된 청년·자영업자

입력 | 2021-10-07 06:46   수정 | 2021-10-0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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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요.

돈을 받아 전달만 하면 10만 원씩 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징역형까지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춘천의 한 아파트 다용도실에 한 남성이 전화를 하며 들어옵니다.

″네, 찾았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네. 있어어, 있어요, 있어요.″

세탁기 안에서 찾은 비닐봉지 안에는 현금 수천만 원이 담겨있었습니다.

또다른 건물 앞 주차장에서 두 남성이 만나 무언가를 주고 받습니다.

역시 상당한 금액의 현금입니다.

돈을 전달하고 받기로 한 수고비는 최소 10만원.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이 일은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였습니다.

[현금 수거 경험 청년]
″처음부터 사기 조직이면 택시비까지 입금해 줄 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택시비를 입금해 주길래 긴가민가 하고 했었거든요.″

대포통장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내고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겁니다.

이같은 광고에 속아 취업준비생이나 미성년자는 물론, 코로나19로 실직한 40~50대 자영업자들까지 줄줄이 경찰에 붙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직접 돈을 전달받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현금수거책 검거 건수 모두, 최근 큰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한 행위지만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면서 금액이나 나이, 합의 여부를 떠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인재/강원경찰청 수사과]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보수가 많든가, 아니면 면접 자체를 보안 메신저를 이용해서 하든가 이렇게 좀 이상한 업무 지시 형태가 나온다면 무조건 의심하시고‥″

경찰은 돈을 전달만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건 물론이고 피해금까지 변상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